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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17 2019구합63690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3. 14. 원고와 별지 1 기재 근로자들 사이의 중앙2018차별52, 54(병합)...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조에 따라 교육학예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공립초등학교에서 시간제(주 20시간) 돌봄전담사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이다.

나.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을 포함한 22명의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하 ‘이 사건 신청인들’)은 2018. 8. 16. ‘원고가 전일제(주 40시간) 돌봄전담사(이하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이 사건 신청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신청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5. 이 사건 신청인들 중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을 제외한 2명의 시정신청을 ‘같은 취지의 시정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라고 보아 각하하고, ‘원고가 2016. 3.부터 2018. 2.까지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이다.’라는 이유로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의 시정신청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년 맞춤형복지비는 위 시정신청 이후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그에 관한 시정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고, 2016년, 2017년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라는 이유로 별지 1 기재 근로자들의 시정신청 중 나머지 부분을 각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 라.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 중 인용 부분에 대하여, 별지 2 기재 근로자들 이하 '재심신청 근로자들'이 사건 신청인들 22명 중 6명은 재심신청을 하지 않았다.

은 이 사건 초심판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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