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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18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판시 2018고단5540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임금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즉,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예전까지 거래한 적이 없던 인력사무소에서 왔기 때문에 해당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을 진정한 근로자들(M, S, T, U, L, V, W, X, Y)에 대하여 ‘얼굴은 알고 있으며 동대문구 E 지하보도현장에서 근로한 현장 근로자들로, Z인력과 AA인력을 통해 채용하였고, 본인이 임금을 책정하고 노무지휘권을 행사하였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33쪽), 나아가 위 근로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는 ‘인력사무소 소장이 Q(원청업체)와 직불처리를 한다고 하였던 사람들’이라며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자신이 아닌 원청업체에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34쪽), 한편 원청업체인 Q 측은 위 근로자들에게 ‘피고인이 버티면 후순위로 우리가 지급할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을 뿐, 달리 피고인과 Q, 위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직불의 합의를 체결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Q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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