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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436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지인인 B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것을 기회로 B로 행세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경찰관들이 위 D 유흥 주점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단속하자, 2014. 10. 7. 00:40 경 위 D 유흥 주점 내에서 부산 북부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마치 피고인이 B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인 서의 성명 란에 ‘B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자인 서를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B 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인 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후 위 D 유흥 주점의 업주 F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0. 16:3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1호 법정에서 법원 주사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부산 광역시 서구 청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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