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 16. 확정되었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5.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B ’에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제목 ‘C’, 내용 ‘60 분 6만원, 80분 8만원, 최소 한 달 기준 1,200~1,700 기준입니다.
다른 언니 누님들과 부딪히지 않고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는 시스템 입니
다. 복장은 센스 있게 스타일 있게 알아서 편하게 입으시면 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광고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 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 경 부산 동래구 D 오피스텔 611호에 있는 ‘E’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F가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받는 9만 원 중 4만 원을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 F로 하여금 오피스텔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1회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위 F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 경 부산 동래구 D 오피스텔 앞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부산 북부 경찰서 경장 G으로부터 적발당한 후 자인 서를 작성하면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H 행세를 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으로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