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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8가단51393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2. 17. 17:28경 C이 운전한 D 영업용 택시차량에 의하여 서울 중구 남대문로3가 한국은행...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4. 2. 17. 17:28경 D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남대문로3가 한국은행 앞 도로를 을지로입구역 방면에서 남대문 방면으로 시속 약 5km 정도로 우회전하여 3차로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바뀌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던 피고를 이 사건 차량 우측 휀다 백미러 부위로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피고에게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갑 제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역시 보행신호등이 켜지자마자 주위를 살피지 않고 다른 보행자에 비하여 급작스레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비교적 빠르지 않은 속도로 진행하던 이 사건 차량에 충격하게 되었는바, 피고의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충돌부위, 피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을 1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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