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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6가단180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9.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160,000원을 이자 연 3%, 지연배상금율 12∼14%(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기간만료일 2020. 6. 2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8. 망인에게 11,000,000원을 이자 연 8.07%(변동금리 적용), 지연배상금율 6∼8%(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기간만료일 2015. 12. 18.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다. 망인은 위 각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11. 22. 기준으로 ① 2012. 6. 29.자 대출의 원리금은 합계 2,068,496원(= 원금 1,850,000원 이자 218,496원), ② 2012. 12. 18.자 대출의 원리금은 합계 12,320,406원(= 원금 11,000,000원 이자 1,320,406원)이 남아 있다. 라.

망인의 아들인 피고는 2013. 9. 11. 망인과 사이에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3. 9. 23. 접수 제181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망인은 2015. 3. 22. 사망하였고, 배우자 C, 자녀들인 피고, D, E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딸인 I는 망인 사망 전인 2007. 2. 1. 사망하였으므로, 망 I의 남편인 F, 자녀들인 G, H이 망 I를 대습상속하였다.

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상속인 망인과의 관계 상속지분 C 배우자 21/77 D 자녀 14/77 피고 자녀 14/77 E 자녀 14/77 F 자녀(I)의 배우자(대습상속) 6/77(=14/77×3/7) G 자녀의 자녀(대습상속) 4/77(=14/77×2/7) H 자녀의 자녀(대습상속) 4/77(=14/77×2/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동일)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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