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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5.18 2015가단13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5.부터 2015. 7. 30.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4. 18. B로부터 별지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임대기간 2년, 임료 월 750만 원에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2. 12. 4.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담보 명목으로 위 기계를 무단 양도하였다.

다. 이에 B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계의 인도 및 점유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1. 12. 1심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9131), 2015. 12. 22.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4나21241). 라.

위 사건 소송경과에 따라 원고는 B에게 2014. 11.경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고, 2015. 12. 30.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고 나아가 원고로 하여금 B에게 2,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그 중 차용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가 B에게 지급한 25,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2. 31.부터 2016. 4. 21.자 청구취지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4.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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