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9. 3. D에게 광주시 E 외 1필지를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09. 9. 23.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원고가 D에 대하여 보유하는 위 매매에 따른 잔대금 채권 5,800만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1. 5. 6. 그 경매절차에서 86,852,429원을 배당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8. 22.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31082호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3형제4029호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4. 2. 14.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2014. 2. 18.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31082호 사건의 소를 취하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3형제4029호 사건의 고소를 취소하였다.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31082호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3형제4029호에 대하여 제2항(지불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한다.
2. (합의조건)
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만 원을 지급한다.
나. 그중 5,000만 원은 2014. 2. 14. 현금으로 지급하고, 2,500만 원은 2014. 3. 14.까지, 나머지 3,000만 원은 2014. 8. 14. 이내 지급하기로 하되, D으로부터 (채권양도양수에 따른 제3채무자) 채권을 회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피고가 채권회수를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라.
피고는 합의 후 즉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채권을 확보한다.
3. (이행조건) - 원고의 의무: 제1항 민사사건 소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