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5.31 2016누70835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가 201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6.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9형제1687호로 C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이하 ‘1차 고소사건’이라 한다), 그 고소 사실의 요지는 C이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고단793호 사문서변조 사건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것이다.

위 고소사건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C에 대한 피의자 신문, 원고와 C의 대질 신문, 참고인 D에 대한 진술 청취 등이 있었다.

담당 검사는 2009. 9. 16. C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28. 원고의 재정신청이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2009년 다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9형제46483호로 C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이하 ‘재고소사건’이라 한다) 담당 검사는 2010. 3. 24. C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9. 다른 관련 고소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에게 재고소사건 수사기록 이하 '이 사건 수사기록'이라 한다

) 전체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위 신청에 대하여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15. 10. 19.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이 사건 수사기록 일체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으나 담당 직원이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수사기록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기록 대출 의뢰에 따라 2015. 10. 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된 상태이었으므로 원고에게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