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4,388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0.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가입자 및 연금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연금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소외 A은 국민연금가입자이다.
나. 피고 산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소속 검사 B는 2013. 11. 29. 대검찰청으로부터 인천공항에 도착한 중국발 국제특급우편물 중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비탈(이하 ’이 사건 약물‘이라고 한다)’ 15g이 들어있는 우편물이 있으니 세관과 협조하여 이를 통제배달하라는 공조수사지시서를 접수하고, 2013. 12. 2. 12:30경 인천공항세관과 합동으로 A의 주소지로 이 사건 약물 15g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통제배달하였다.
다. 그 후 A이 2013. 12. 2. 14:10경 위 우편물을 수취한 것을 확인한 피고 산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소속 직원들은 A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A은 같은 날 14:4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 소재 피고 산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472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이 사건 약물 15g을 밀반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당시 A을 조사하던 피고 산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소속 검사 B는 A이 이 사건 약물의 밀반입 사실을 시인하자 같은 지청 소속 C에게 A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을 지시한 후 다른 사건 조사를 위하여 사무실을 떠났다. 라.
이후 C은 A을 상대로 이 사건 약물의 밀반입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A이 중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선물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약물의 밀반입 사실을 부인하여 조사가 길어지던 중, 2013. 12. 2. 16:20경 A이 휴식을 요청하자 C은 사무실에 A을 남겨 둔 채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