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8 2017나5898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C은 2014. 11. 12. 03:56경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신흥사거리 교차로에서 수진역 방면에서 시청고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흥역 방면에서 수진역 방면으로 직진하는 원고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대퇴골 경부,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 차량을 손괴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되었으나, 원고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5형제7641호). 한편, C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가 되었는데,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3098호)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 원고는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대기하다가 직진신호가 떨어져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충격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설령 피고 차량 운전자인 C이 형사판결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며,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