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나617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쪽 5행의 “수원지방검찰청”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2쪽 15행의 “2014. 9. 24.부터 2014. 9. 1.까지”를 “2014. 8. 23.경부터 2014. 9. 2.경까지”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3쪽 5행의 “수원지방법원”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