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30.부터 2014. 8.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피고가 용인시 기흥구 C건물 303호 등을 분양받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원고에게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1. 3. 24. 변제기를 2011. 7. 29.로 정하여 1억 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1. 7. 27. 피고가 3,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1. 7. 30.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8. 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변제기인 2011. 7.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약정이 없으므로, 원고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1. 7. 30.부터 민법에 정해진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빌리지 않았고, 피고가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인 갑 1호증(차용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