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950,000원 및 그 중 10,95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2. 21.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에게 2004. 7.경 1,000만 원, 2004. 9.경 1,000만 원, 그 후에 95만 원, 합계 2,095만 원을 대여한 사실, 이에 피고 B가 위 차용금 중 1,095만 원을 2004. 12. 20.까지, 나머지 1,000만 원을 2008. 12. 20.까지 각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2,095만 원 및 그 중 1,095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4. 12. 21.부터,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8. 12.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4. 10. 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4. 9.경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 피고 C가 피고 B와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