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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551959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1) 피고 B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유

1. 증거(갑1, 갑2)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2. 6. 피고 C에게 7,000만 원,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피고 B는 위 1,000만 원을 2014. 5. 6.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위 7,000만 원을 2014. 5. 6.까지 변제하되 이율은 월 2%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는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연 24%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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