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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0.08 2019가단2010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6.부터 2019. 6.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가 2010. 3. 25. 피고에게 8,500만 원을 변제기 2013. 3.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3.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6. 2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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