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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1고단37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3. 22. 20: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판매점 앞길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B의 가방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가방 속에 있던 현금 80,000원, 직불카드 2장(부산은행,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신한은행),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48,000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3. 22. 20: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의류매장에서, 신발과 상의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우리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75,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에 B의 서명을 하여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1. 3. 22. 20:5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가방과 신발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부산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26,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에 B의 서명을 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0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직불카드 사용내역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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