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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2.26 2014고단1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고소장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본건과 같은 범인도피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기본으로 하는 사법질서를 흔드는 범죄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자백으로 인해 사기, 범인도피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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