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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8.8.14.선고 2008고단438 판결
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피고인

1.가.나. 고○○ (42년생, 여)

2. 가.나. 정00 (43년생, 여)

검사

장준희

변호인

변호사 송호철(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08. 8. 14.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고00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 고○○으로부터, 증제6 내지 10호를 피고인 정○○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고○○

피고인은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여인숙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11. 00:30경 위 ○○여인숙에서 양○민으로 하여금 화대 명목으로 3만원을 받고, 호객꾼(일명 '나까이) 양자가 데리고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과 1회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같은 날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소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풍속영업소인 00 여인숙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정00 그인은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여인숙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14. 23:00경 위 ★★ 여인숙에서 이○민으로 하여금 화대 명목으로 4만원을 받고, 호객꾼(일명 '나까이')이 데리고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과 1회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말경부터 같은 해 2. 17. 23:00경까지 이★민 등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소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풍속영업소인 ★★여인숙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양★자, 이민, 이★순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수, 양○민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고00)

1. 몰 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여인숙 운영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중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하던 여인숙을 폐업한 점,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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