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1.15 2016가단726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B에 대한 채권자이다.

B는 2010. 7.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같은 달 19.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증여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르면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B는 2010. 7.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9.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9.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사해행위 취소의 소로서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