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78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는 등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원심에서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외에 피해자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 소송비용( 피고인이 청구한 원심 국선 변호인 비용 및 원심 증인 비용) 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