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1 2016노25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건축물을 원상 복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