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 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공장기계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1억 상당의 철강을 공급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의 담보로 제공한 공장기계를 임의로 매각하여 피해자에게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규모나 범행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7. 4. 경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 심에서 생긴 소송비용( 피고인이 청구한 국선 변호인의 비용) 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