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노55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문을 손으로 두드린 사실이 있을 뿐 열쇠로 피해자의 차량을 긁은 사실은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해 부위를 지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나, 열쇠에 긁힌 것으로 보이는 피해 차량의 손상된 부분이 현장사진으로 제출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열쇠로 긁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112에 신고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