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21:4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고인이 테이블에 앉아 손님들을 상대로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 그만 집으로 귀가하라" 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F에게 " 씨 발 새끼야, 내가 경찰관 높은 사람을 아는데 뒤지고 싶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F이 입고 있던 경찰 조끼를 잡아 흔들며, F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불안증, 망상 등의 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술에 많이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 경 폭발사고를 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다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자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