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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5 2017고단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07:15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D 포터 화물차에 돌을 던지는 행위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위 행위를 제지했다는 이유로, “ 씹할 다 죽어 버려 경찰새끼야”, “ 네 가 경찰이면 다냐

”, “ 씹할 경찰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양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F)

1. 피해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의 방법과 정도, 애초에 이 사건은 소년부 송치로 결정되었다가 피고인이 소년보호사건 심리 기일에 불출석하는 사이 피고인이 성년에 달하여 다시 이 법원으로 이송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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