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4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0. 00: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에서 도우미를 제공한다는 112 신고 접수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현장 확인하던 중, 2번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피고 인은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 발 새끼, 니가 뭔 데 지랄이야, 내가 왜 신분증을 제시해 난 이름이 없다 알아서 해 라, 씨 발 짭새 새끼가 할 일이 없나

보네,

술 먹는데 시비를 걸고 개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들이 받고, 경찰관 몸을 잡고 흔들며 허벅지를 깨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진술부분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 권고 형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