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8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02:45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주취자가 있어 위험 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이름을 물어보자 “ 왜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하느냐.

경찰관 개새끼들아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F의 좌측 어깨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합의를 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