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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03 2013고단4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12: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동화마을 2단지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4단지 쪽에서 1단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 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르고 전방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2. 12. 18. 05:16경 화성시 F병원에서 중증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여 그 죄질은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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