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19:30경 B 마을버스를 업무로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동화초등학교 앞 도로를 와우리 방면에서 우체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을 위 마을버스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6. 16:4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목격자)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