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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2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18:50경 B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동일하이빌아파트 앞 도로상을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자신의 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부근을 보행하던 피해자 C(10세, 여)을 위 이륜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분의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피해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 형편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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