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 정 250』 피고인은 2017. 8. 28. 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사이트 게시판에 ‘GS 칼 텍스 주유권을 판매한다’ 는 게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주유권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유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피고 인의 명의의 D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 정 323』 피고인은 2018. 2. 4. 경 전주시 금암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B’ 게시판에 ‘ 모바일 주유권을 판매한다’ 는 게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주유권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유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9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 금이 본래 소액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