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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7 2015노342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소고 기와 돼지고기를 납품하던 거래처가 변경되면서 수입산을 납품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식단표에 기재된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는 것을 누락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허위의 원산지를 표시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원심 및 당 심 공판 경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2014. 12. 중순경 거래처가 변경되면서 수입산을 납품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식단표에 기재된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는 것을 누락하였다」 고 주장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 17 쪽, 제 18 쪽 참조), ② 그 후 피고인은 「2015. 2. 26.부터 2015. 5. 21.까지 소고 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였다」 는 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던 점, ③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2015. 5. 18.부터 2015. 5. 23.까지의 식단표에는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였으나 그 전에는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였다」 고 주장을 변경한 점( 공판기록 제 35 쪽 참조), 2015. 5. 18.부터 2015. 5. 2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는 주장의 요지는 그 이전에는 식단표에 원산지를 제대로 기재하였다는 취지인바, 거래처가 바뀌는 과정에서 원산지표시를 변경하는 것을 누락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 임을 인정한 것임. ④ 그 후 피고인은「 거래 처가 변경되면서 식단표에 기재된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는 것을 누락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허위의 원산지를 표시한 것이 아니다 」라고 다시 주장을 변경하였던 점( 공판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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