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3. 1. 30.까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으로부터 국내산 육우 양지 772.2kg, 사태 6.8kg, 사골 652.77kg을 구입하여 그 재료로 조리한 ‘양지설렁탕’ 3,325인분 23,275,000원 상당과 ‘특설렁탕’을 361인분 3,610,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그 기간 동안 원산지 표시판에는 양지, 사태, 사골의 원산지를 ‘국내산(한우, 육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렁탕을 조리함에 있어 국내산 육우뿐만 아니라 한우까지도 사용한다는 취지의 표시를 하여 대중에게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1. 수사보고(D식당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 적발, D식당 원산지 거짓표시 증거사진 첨부 보고, D식당 국내산 육우 구입내역 파악 보고, D식당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 물량 특정 보고) 및 각 첨부 서류 또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