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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정23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3. 31.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며칠만 사용하고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미용실이 잘 운영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8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23. 같은 명목으로 19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3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200만원만 빌려주면 이전에 차용한 금원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9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2. 14.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언니가 살고 있는 집이 재건축이 되면 보상금이 많이 나온다.

보상금이 나오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9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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