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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18 2017고정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07』 피고인은 2010. 11. 8.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우리은행 사당동 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200 만 원을 빌려 주면 반드시 한 달 뒤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20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경 경주시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 C에게 ‘F 라는 다단계회사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투자금을 주면 F에 그 돈을 투자하고 F의 제품을 받아서 줄 것이고, 그 제품을 팔아서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F에 투자 하여 그 금액 만큼의 제품을 받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2. 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3,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15. 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9,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초 순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다단계회사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투자금을 주면 그 돈을 다단계회사에 투자 하여 돈을 벌어다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다단계회사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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