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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2.13 2014고단5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09.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 501호에서 피해자 E(51세)과 훌라를 하면서 고릿돈을 떼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나이도 어린놈이 장난치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동종 처벌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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