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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7 2015고단8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02:2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63-3 안양국제유통단지 공원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53세)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가.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나.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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