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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2.21 2012고단3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3. 17:10경 공주시 C 본점 조합장실에서, 인사위원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D(36세)가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개방성, 안와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G 진술 부분 포함),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가중영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구상금 책임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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