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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330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3. 01:2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법규위반을 이유로 단속을 하던 경찰관 F과 G에 대하여 "에이씨 니미 만삼천원짜리 치킨하나 배달 갔다 오는데 이씨 딱지를 긁으면 좇까구 살지 말라는 거지 이 밤중까지 안 자빠져 자고 일하는 사람한테 이 씹할 너무 하네"라고 모욕하고, 경찰관들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자 피고인은 다시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 씹할 놈들아, 평생 해 쳐 먹어라"고 하는 등 약 5분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은 친고죄로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고소가 취소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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