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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30 2013고단12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1. 1.경부터 파주시 F에서 주방기기 등을 유통하는 G유통을 운영하던 중 2011. 9.경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회사 운영상황이 어려워지자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물품을 납품받거나 물품을 납품해 주겠다고 속이고 대금을 선지급 받아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는 2011. 9.경 대전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회사가 해군중앙경리단에서 발주하는 주방용품 입찰에 낙찰을 받게 되면 내가 운영하는 G유통에서 물건을 납품할 테니 그 대금을 미리 지급해 주면 11. 5.까지 물건을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형인 K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10,000,000원, 같은 해 10. 4. 같은 계좌로 10,000,000원, 같은 달 12. 같은 계좌로 10,000,000원, 같은 달 13. 같은 계좌로 10,000,000원, 같은 달 18.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사실은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미리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는 2011. 10. 초순경 경기도 파주시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유통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연평도 군부대에 물품을 납품해야 하는데 물건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곧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가 6,547,425원 상당, 같은 달 21.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10,066,240원 상당,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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