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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1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빌딩 1103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7.경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2억 5,000만 원에 이르러 변제 독촉을 받자 G조합 이사장인 피해자 D에게 물품을 공급해 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용산구 H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조합 일을 해 보고 싶은데, 내가 3,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니 4,000만 원만 보태주면 컴퓨터 중앙처리장치인 CPU와 메모리를 싸게 구매해서 G조합에 납품해 주고 나중에 2% 더해서 재구입하겠다. 먼저 네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CPU를 공급받은 것처럼 해 주면 결제 대행회사로부터 결제 대금을 받아 바로 CPU를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결제받더라고 물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행 회사인 주식회사 처음앤씨를 통하여 2012. 7. 18.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425,000원 공소장 기재 “42,425,000원”은 “40,425,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송금확인증 참고) 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인수증,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편취금 40,425,000원 중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른 4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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