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89』 피고인은 2016. 9. 28. 사기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카메라 판매점에 전화하여 사실은 정상적으로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거래를 하는 주식회사 C 소속 D 부장의 소개를 받았는데 카메라 대금을 보내주면 E 카메라 100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3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838』 피고인은 2016.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7. 13.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과거 H에서 근무하였으나 당시에는 이미 H에서 퇴사하여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J 밥솥 200개, E 카메라 100대를 납품하겠으며 현금영수증을 미리 발행해 주겠으니 물품을 납품받기 전에 선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밥솥 200개, E 카메라 100대의 물품 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15. 7.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E 카메라를 대당 29만 원에 200대 5,800만 원 상당을 납품하겠으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여 주겠으니 물품 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6. ㈜K 명의 계좌로 5,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