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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4889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종합법률사무소는 354,659,102원 및 그 중 178,769,505원에 대하여 2014. 1. 2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이 2006. 2. 28. 피고 A종합법률사무소와 사이에 여신금액을 2억 원, 여신만료일을 2007. 2. 28., 이자율을 CD연동 5.09%, 지연배상금률을 연 17%(3개월미만), 19%(3개월이상)로 정하여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 B은 위 약정 당시 우리은행에 대해 피고 A종합법률사무소의 위 대출금채무를 한도액 2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위 여신거래약정은 거래기간이 수회 연장되어 만료일이 2010. 2. 25.로 변경된 사실, 우리은행은 2012. 12. 28.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이하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이라 한다)에 피고들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A종합법률사무소에 통지한 사실, 피고들의 대출채무 잔액은 2014. 1. 20. 기준으로 원금 178,769,505원, 연체이자 175,889,597원(2014. 1. 19.까지 발생한 이자)이었던 사실,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은 2013. 9. 2.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14. 10. 3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을 흡수합병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므로, 피고 A종합법률사무소는 원고에게 354,659,102원( = 178,769,505원 175,889,597원) 및 그 중 원금 178,769,505원에 대하여 2014. 1.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4. 11.까지는 약정연체이자율인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A종합법률사무소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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