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기 연천군 C 대 413㎡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단층...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전원주택 개발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 연천군 D 일대에서 전원주택 개발 및 분양사업을 하고 있었다.
나. ⑴ 원고는 2015. 3. 18. 피고의 사내이사인 E 계좌에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⑵ 당시 원고는 F(E의 남편)과 함께 현장에 가서, 골조공사 마무리 현장 확인 후, 위와 같이 송금하였다.
다. ⑴ 원고는 2016. 7. 6. 견본주택에서 피고와 경기 연천군 C 대 413㎡에 관하여 분양금액 187,600,000원, 계약금 26,800,000원, 잔금 160,800,000원, 입주지정일 2016. 9. 30.로 정하여 체결하되, 분양금액은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기로 하였다.
⑵ 당시 F 뿐만 아니라 피고의 실질 대표이사인 G(H의 형)이 참석하였다.
⑶ F은 원고에게 앞서 2015. 3. 18. 송금한 10,000,000원에 대하여 “기지급 10,000,000원은 대출시 반환한다.“라는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⑷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7. 7. 분양계약서상의 계약금 26,800,000원을 피고 계좌에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이후 ① 2017. 1. 12. F에게 20,000,000원, ② 2017. 5. 30. E 계좌에 20,000,000원, ③ 2017. 6. 13. F에게 20,000,000원, ④ 2017. 6. 14. 피고 계좌에 90,000,000원, ⑤ 2017. 11. 24. 피고 계좌에 800,000원(건물하자 보수 유보금) 등 150,800,000원을 추가로 지급 또는 송금하였다.
【증거】 갑 제1, 2, 3, 4호증,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5. 3. 18. E 계좌에 송금한 10,000,000원은 분양금액의 일부로 보아야 하므로, 분양계약에 기초한 분양대금채무 10,000,000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돈은 분양금액의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당시 F이 실질적으로 피고를 대표하여 또는 피고의 권한 위임을 받은 상태에서 위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