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3. 9. 4....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들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던 경기 연천군 D 전 388㎡ 는 2014. 10. 14.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피고 B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 19.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위와 같이 각 토지가 분할되기 전인 2014. 3. 20. 원고는 경기 연천군 D 지상에 단독주택 건축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고 한다). 건축구분 신축 건축주 원고 대지위치 경기 연천군 D 대지면적 197㎡ 건축물명 D 단독주택(원고) 주용도 단독주택 건축면적 77.56㎡ 건폐율 39.37% 연면적 합계 141.26㎡ 용적율 71.71%
다. 원고가 당시 관할 관청에 제출한 건축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이후 원고는 위 건축신고에 따라 단독주택을 신축하였고(이하 위 주택을 ‘원고 주택’이라 한다), 위 신축된 주택의 위치는 별지 도면 D 부분에 위치하는 건물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3. 9. 4.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이 의뢰하는 전원주택 현장 3곳(포천, 철원, 연천)에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 B 측 사람들에게 건축에 대한 교육을 해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들은 분할 전 경기 연천군 D 전 388㎡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그런데 피고들은 이후 분할 전 경기 연천군 D 전 388㎡을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한 후,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별지 목록 제3항 중 피고 B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