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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2 2015가단53153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7. 6. 2...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식회사 D의 경영고문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 C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의 부사장이었으며, 피고 B은 피고 C의 아들이다. 2) E은 산업통산자원부의 ‘F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참여하기 위하여 2015. 4. 27. 원고가 소속된 회사를 포함한 여러 회사를 초청하여 사업설명회를 열었고, 원고는 이 설명회에 참석하여 E의 대표이사로부터 피고 C를 소개받았다.

3) 설명회 결과 원고가 고문으로 있는 회사를 포함하여 6개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하였고, 위 사업의 용역비 2억 원을 각출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피고 C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피고 C는 2015. 5. 이전에 E에서 해임되었다. 4) 그런데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고, 피고 C가 ‘다른 업체들 모두 용역비를 납부했다. 원고의 회사만 용역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기망하여 2015. 5. 22.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B의 은행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5 원고는 피고 C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3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였고, 피고 C는 2015. 6. 16. '20,000,000원은 2015. 7. 31.까지 반환하겠다.

'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나머지 10,000,000원은 다음에 반환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6) 피고 B은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30,000,000원을 이유 없이 보관한 자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한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를 속이고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그러나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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