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2.05 2019나1616
현금보관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2015. 11. 3. 피고에게 수유식 튀김기(물과 기름을 함께 사용하여 음식을 튀기는 장치이다. 이하 ‘이 사건 튀김기’라 한다)의 개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출연하였다.

(2) 원고는 2015. 12.경부터 피고에게 위 1,000만 원 중 개발비로 실제 사용되고 남은 부분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3) 피고는 2016. 4.경 원고에게 위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반환할 것과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기계비용 7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4)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피고는 위 약속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튀김기 개발비 출연에 관한 정산을 마쳤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산금으로 위 500만 원 및 70만 원을 합산한 5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튀김기 개발비로 실제 사용한 것은 위 1,000만 원 중 150만 원에 불과하므로, 위 570만 원 외에도 280만 원을 추가로 지급(즉, 총 85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튀김기 개발비로 실제 150만 원만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가 그 개발비로 150만 원만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피고가 위 투자에 관한 정산을 앞서 본 바와 마친 이상 이는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그 정산금을 초과하는 개발비 부분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