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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6.11 2014고단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 4.경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F 등 2필지에 관하여 “땅이 푹 꺼진 부분은 인근에 있는 흙을 가져와서 매립하면 된다.”고 하면서 매매를 중개하였고, 같은 해

7.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300만 원을 주면 인근에 있는 흙을 가지고 와 바로 매립해 주겠다. 먼저 돈을 줘야 흙을 확보하여 매립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 장비대여료가 연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 돈을 받아 장비대여료를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흙을 구매하여 피해자의 땅을 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피해자 G에게 “공장부지(경북 군위군 H) 뒤에 절이 있는데 건물을 올리려고 하니 절이 가려진다며 스님이 반대하여 위 현장에서는 더 이상 공사를 못하고, 내 소유 다른 부지(I)가 하나 더 있는데 그곳에는 이미 허가도 나 있으니 4월말까지는 완공할 수 있다. 현장을 보러가자.”고 거짓말하여, 2012. 3. 26. 피해자와 위 I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허가가 되지 않아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2012. 4.말까지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20.경 군위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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