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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456
부정처사후수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1. 10. 1. C 시 지방공무원 시설 직 9 급으로 임용된 후, 2015. 8. 28. 경부터 D 기획정책과 용지 분양 팀에서 6 급 주무관으로 D 소유 토지 매각, 임대, 관리, 성토 매립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흙을 매립할 토지를 구하여 인근 공사장으로부터 흙을 버리는 비용 (25 톤 덤프트럭 1대 당 25,000원 ~ 35,000원 상당) 을 받고 위 토지에 흙을 매립하여 이득을 얻는 매립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10. 경까지 E에 있는 F 옆 D 소유 부지 등지에서 B로부터 ‘G 내 D 소유의 유휴 부지를 매립장으로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대지( 면적 79,109㎡) 등 11개 유휴 부지에 대한 성토 매립공사를 B에게 독점하여 수주토록 해 주고, 그 중 8건의 경우에는 결재권 자인 정책기획과장의 결재도 받지 않고 B에게 공사를 하도록 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20. 09:55 경 B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차명 계좌인 H 명의의 I 은행 계좌 (J)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부탁하여 11개 유휴 부지에 대한 성토 매립공사를 피고인이 독점 수주한 후, 2017. 11. 20. 09:55 경 사례금 명목으로 지인인 K 명의의 L 계좌에서 A의 차명 계좌인 위 H 명의의 I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한 B 휴대폰 디지털 증거 분석 의뢰 회신 결과) 사본,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사본, 수사보고 (B G 성토 매립공사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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